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상호인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관 법령 개정을 완료해 7월 9일부터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처별 상이했던 검사항목, 4개로 통일
그동안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적용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랐다.
이 때문에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업무가 바뀌어 적용 법령이 달라지면 동일한 목적의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혈액검사 항목은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완전히 일치됐다.
아울러 문진사항,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서식도 새롭게 마련됐다.
◆타 법 건강진단 결과도 인정…중복검사 원천 해소
정부는 의료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중복 검사가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31일까지 경과조치…현장 안착 유도
정부는 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충분한 행정상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면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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