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법통제' 보완수사권 필요"…법무부도 우려 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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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사법통제' 보완수사권 필요"…법무부도 우려 표명(종합)

연합뉴스 2026-07-08 19:2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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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소법 개정안 사실상 반대…"충분한 검토·숙의 거쳐야"

법무부 "폐지시 국민인권 보호·억울한 피해자 구제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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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6.6.2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공소·제기 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70년 이상 유지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입법사항인 만큼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법무부 또한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억울한 범죄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전날 법무부를 통해 제출했다"며 의견의 요지를 공개했다.

대검은 먼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수사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진다"며 "이는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고,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 및 오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치 범죄사실 및 이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까지 검사가 보완수사를 수행해 실체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의 대안으로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 조항과 관련해서도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검사가 직무 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예외 조항인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대검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남아있다면 검·경 의견 대립 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사법 통제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의 재도입도 주장했다.

대검은 "현행 사건송치 제도는 사경에 광범위한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해 1차 수사기관이 사실상 기소 필요성까지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수사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한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소와 불기소는 별개의 결정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며 "모든 수사 결과에 대해 외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적법성을 통제·평가해 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건송치를 배제한 현행 불송치제도는 수사를 개시·진행한 사법경찰에게 수사의 종결까지 맡기는 것으로 확증편향 및 자기정당화의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에 맡기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심의위원은 공소 유지 및 재판 결과에 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또한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우려 의견을 전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억울한 범죄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 관련 실효성 제고 방안,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 폐지에 따른 실무적 문제 발생 가능성, 압수수색 사전 심문 제도 도입 시 수사 밀행성 저해 우려 등도 국회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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