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을 둘러싸고 병적기록 공개 여부가 새로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안 장관은 “군무이탈 사실이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장관을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증언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된 뒤 군무이탈 기간 등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후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내용이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음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을 전면 부인해 허위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 사실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국방부 역시 청문회 당시 설명한 내용 외에는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인 만큼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공직자인 만큼 국민 앞에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같은 날 SNS에서 안 장관의 군 복무 이력을 거론하며 “국방부는 청문회 당시 답변 이상으로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적기록 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병적자료는 개인의 군 복무 이력이 담긴 개인정보로, 원칙적으로는 본인 동의나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가 제한된다. 다만 국무위원 등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돼 왔다.
정치권에서는 병적기록 공개 여부가 이번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권은 기록 공개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 장관 측은 군무이탈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안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 공세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방첩사령부 개편과 예비군 사고 대응 등을 이유로 국방부 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야권의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병적기록 공개 여부와 함께 김 소장의 고발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향후 논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병적기록 공개 필요성과 공직자 검증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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