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편집자 말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FM 103.3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올 하반기부터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요건 완화, 난임치료휴가 급여 확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아이를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된다. ⓒ베이비뉴스
-MC 송민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송민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오늘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꼭 알아야 할 제도 변화들이 잇따라 시행될 예정인데요. 육아휴직과 돌봄, 출산, 난임부부 지원은 물론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체계까지 달라지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제도들이 많은 만큼, 오늘은 하반기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꼭 챙겨야 할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MC 송민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가장 먼저 알아두면 좋은 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제도는 '단기 육아휴직'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나 방학처럼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인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감염병으로 등원이나 등교를 하지 못하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한 경우, 또는 방학이나 휴원으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기존처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1주나 2주만 사용해도 기간에 맞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때문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쉬어야 했던 부모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제도는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C 송민수: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는 점이 반갑네요. 단기 육아휴직 외에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눈여겨봐야 할 제도 변화! 다음 소개해 줄 제도는 무엇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다음으로 살펴볼 제도는 임신한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의 휴가와 휴직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이 가운데 처음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세 번째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세 가지 제도는 모두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C 송민수: 임신과 출산은 산모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과정인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은 배우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소개해 줄 제도는 무엇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올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있는데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더 많은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는 소식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줄여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하면, 정부가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장려금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7월 1일부터는 근속기간 제한이 폐지돼서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서류도 의무 제출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면서 신청 절차도 한층 간소화됐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더 많은 근로자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이용 문턱을 낮추고, 사업주의 행정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근로자가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다면 아침 등원 부담도 한결 덜 수 있겠네요. 7월 1일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뿐 아니라 아이를 준비하는 부부들을 위한 제도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오는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초 2일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4일까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
또 사업주는 연간 6일 범위에서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가운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운영됩니다.
난임 치료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은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필요한 치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지난해 태어난 아이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지원을 통해 태어났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만큼 난임 지원 정책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임산부를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맞습니다. 7월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다시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 운영됐지만, 2023년 중단됐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사업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인데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총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에코이몰'에서 회원 가입 후 친환경 농산물을 주문하면 되고, 결제할 때 지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 4만 8000원이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고요. 또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임산부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MC 송민수: 아무래도 임신을 하면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먹거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 꼭 챙겨두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달라지는 육아정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다음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제도 개선 소식인데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더 많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집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이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야 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 지원이나 채권추심, 이행명령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득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MC 송민수: 어느새 마지막 소식입니다. 끝으로 하반기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정책 가운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꼭 기억해야 할 정책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끝으로 둘 이상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대상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다자녀 가구인데요.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 1대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할인율이 20%로 확대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먼저 하이패스카드를 사전 등록한 뒤, 고속도로 이용 시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휴대전화 위치 확인 절차를 거치면 통행료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올 하반기에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아이를 준비하는 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내용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 시기와 지원 대상,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해서, 새로워진 좋은 제도를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MC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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