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법 대상 사업자 네이버 등 8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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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법 대상 사업자 네이버 등 8곳 지정

프라임경제 2026-07-08 17:59: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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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규제 대상 플랫폼 8곳에 지정 통보했다.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전 8곳에 지정 통보했다. 일주일 내 별다른 소명이 없으면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대상은 국내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네이트·디시인사이드와 해외 구글·메타·엑스(X)·틱톡이다.

신 국장은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자율 운영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운영 과정은 조사·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위정보 여부 등을 확인할 '사실확인단체'는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가 JTBC 1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정보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해 약 28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의 신고 기능이나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자율정책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에도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는지는 사업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통해 파악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은 없는지 묻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며 "과징금 부과 대상은 플랫폼이 아니라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올린 게재자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으로 정하고,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허위조작정보는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대응한다.

신 국장은 "중요한 것은 AI 생성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냐 아니냐"라며 "현재 기술로 판단이 안 되는 부분까지 사업자가 자율규제 정책으로 삭제하거나 조치할 수는 없다. 사업자가 가능한 영역에서 현재 기술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조치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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