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취약계층 결핵 환자 지원사업 수행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서귀포의료원이 전문의 부재로 2년 넘게 '활동성 결핵 환자' 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 결핵은 몸에 결핵균이 침입해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위험이 있어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결핵 안심벨트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공공병원인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등 2곳이다. 결핵 안심벨트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무자격자,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결핵 환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취약 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결핵 환자 발생 비율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4배 이상에 이르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자 치료비를 포함해 간병인, 영양간식 비용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끝까지 치료 받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결핵 안심벨트 의료기관은 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 받는다.
지난 2021년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서귀포의료원은 전담 간호사와 의료진을 두고 잠복 결핵과 활동성 결핵 환자를 둘다 진료·치료해왔지만 지난 2024년부터는 잠복 결핵 환자만 받고 있다. 활동성 환자와 달리 잠복결핵 환자는 몸 안에 결핵균은 갖고 있지만 증상이 없어 전염성도 없다.
서귀포의료원은 2023년 말 결핵 환자를 전문 진료하는 호흡기 내과 의료진이 퇴직한 후 충원을 못해 활동성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 169명 가운데 서귀포의료원이 신고한 환자가 1명에 그친 것도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제주의료원도 호흡기 내과가 없는 건 마찬가지만 잠복 결핵과 활동성 결핵 환자를 모두 수용해왔다.
제주의료원 관계자는 "제주시내 유일 안심벨트 공공의료관 기관인 점으로 감안해 내과 교수를 투입해 결핵 환자를 진료해왔다"며 "활동성 결핵 환자가 내원하면 읍암병실(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해 공기가 병실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설계된 격리 병실) 2주간 격리해 치료하고 취약계층으로 확인되면 진료비와 간병비를 모두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완치될 때까지 6개월 간 진료비를 지원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제주의료원에 비해 규모가 크고 결핵과 같은 감염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감염내과를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은 여전히 호흡기 내과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자 올해 3월부턴 가정의학과에 결핵 진료를 맡기고 있다.
서귀포의료원 관계자는 '활동성 환자를 진료하는데 감염내과 의사를 투입할 순 없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해당 의료진도 여력이 없었다"며 "호흡기 내과 의료진은 계속 구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