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공소기각' 이완규 前법제처장, 항소기각 불복해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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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공소기각' 이완규 前법제처장, 항소기각 불복해 즉시항고

연합뉴스 2026-07-08 17:55: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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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결정에 즉시항고…"항소기각 이례적, 고법 판단 받을 것"

법정 향하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법정 향하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이 항소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처장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이 전 처장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항소장을 지난 2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는 항소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했거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 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즉시항고다.

이 전 처장 측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의 즉시항고로 항소기각 결정의 적법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처장에 대해서는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전 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에게 공소기각이 선고된 부분을 포함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장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공소기각 판단의 적절성을 비롯한 쟁점은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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