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와이뉴스 2026-07-08 17:30:14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서비스 종류, 이용자 수) 및 제공자 준수 사항(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불법ㆍ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시 구제방법(관련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손해배상 청구) ▲불법ㆍ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별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 유도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혼선 최소화와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법령 적용 관련 사례를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