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호주 워킹홀리데이 문이 한국 청년들에게 더 넓게 열렸다.
호주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신청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8~30세에서 만 18~35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35세 이하 한국 청년들은 호주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머물며 일과 여행, 영어 학습, 문화 교류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됐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중심으로 여겨졌던 워킹홀리데이가 진로 탐색, 커리어 전환, 재충전의 시간을 고민하는 더 넓은 연령층의 선택지로 확장된 셈이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단순한 해외여행을 넘어 현지에서 생활하며 일하고 배우는 체류형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현지 근무와 일상생활을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와 현지인들을 만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다.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 생활을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중요한 경험이 된다. 새로운 도시에서 집을 구하고, 일을 찾고,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과정은 자기 주도성과 적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영어권 국가인 호주는 일상 영어와 실무 영어를 동시에 익히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현지에서 일하며 생활비와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2026년 7월 1일 기준 호주의 국가 최저임금은 시간당 26.44호주달러, 한화 약 3만 원이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근무를 통해 체류 비용을 충당하면서 주말과 휴가를 활용해 호주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시드니에서는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리지, 해변이 어우러진 도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고, 멜버른에서는 골목 문화와 카페, 공연과 전시를 만날 수 있다.
골드코스트에서는 긴 해변을 따라 서핑과 테마파크를 즐길 수 있으며, 케언즈에서는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경험할 수 있다. 퍼스의 여유로운 해안 도시 분위기, 태즈메이니아의 청정 자연, 그레이트 오션 로드 로드트립, 울루루의 장엄한 붉은 대지까지 호주의 다양한 매력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이번 연령 상한 확대는 졸업 이후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뿐 아니라 직장 생활 중 전환점을 찾고 싶은 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일과 영어, 여행을 한 번에 경험하며 앞으로의 삶과 커리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관광청 한국사무소 조진하 대표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여행과 일을 넘어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며 “이번 연령 상한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호주에서 영어, 커리어, 여행, 문화 교류를 아우르는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호주관광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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