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만 35세까지 열린다…일·영어·여행 한 번에 잡는 ‘인생 리셋’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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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만 35세까지 열린다…일·영어·여행 한 번에 잡는 ‘인생 리셋’ 기회

투어코리아 2026-07-08 17:23: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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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호주 워킹홀리데이 문이 한국 청년들에게 더 넓게 열렸다.

호주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신청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8~30세에서 만 18~35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35세 이하 한국 청년들은 호주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머물며 일과 여행, 영어 학습, 문화 교류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됐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중심으로 여겨졌던 워킹홀리데이가 진로 탐색, 커리어 전환, 재충전의 시간을 고민하는 더 넓은 연령층의 선택지로 확장된 셈이다.

호주 멜버른의 한 카페 /사진-호주관광청
호주 멜버른의 한 카페 /사진-호주관광청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단순한 해외여행을 넘어 현지에서 생활하며 일하고 배우는 체류형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현지 근무와 일상생활을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와 현지인들을 만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다.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 생활을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중요한 경험이 된다. 새로운 도시에서 집을 구하고, 일을 찾고,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과정은 자기 주도성과 적응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영어권 국가인 호주는 일상 영어와 실무 영어를 동시에 익히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현지에서 일하며 생활비와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2026년 7월 1일 기준 호주의 국가 최저임금은 시간당 26.44호주달러, 한화 약 3만 원이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근무를 통해 체류 비용을 충당하면서 주말과 휴가를 활용해 호주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시드니에서는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리지, 해변이 어우러진 도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고, 멜버른에서는 골목 문화와 카페, 공연과 전시를 만날 수 있다.

골드코스트에서는 긴 해변을 따라 서핑과 테마파크를 즐길 수 있으며, 케언즈에서는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경험할 수 있다. 퍼스의 여유로운 해안 도시 분위기, 태즈메이니아의 청정 자연, 그레이트 오션 로드 로드트립, 울루루의 장엄한 붉은 대지까지 호주의 다양한 매력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이번 연령 상한 확대는 졸업 이후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뿐 아니라 직장 생활 중 전환점을 찾고 싶은 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일과 영어, 여행을 한 번에 경험하며 앞으로의 삶과 커리어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관광청 한국사무소 조진하 대표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여행과 일을 넘어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며 “이번 연령 상한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호주에서 영어, 커리어, 여행, 문화 교류를 아우르는 자신만의 경험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호주관광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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