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대표 경선 '선호투표제' 진통 극심…친청계 "당헌·당규 위반" 김민석·송영길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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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 대표 경선 '선호투표제' 진통 극심…친청계 "당헌·당규 위반" 김민석·송영길 "수용"

폴리뉴스 2026-07-08 17:19:27 신고

민주당 워크숍에서 만난 정청래 전 대표-송영길 의원-김민석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워크숍에서 만난 정청래 전 대표-송영길 의원-김민석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가 지난 7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가 재논의하기로 했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반면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처음부터 후보 선호 순위를 함께 표시해 1순위 득표만으로 과반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후순위 선호까지 반영해 당선자를 가리는 구조다. 

전준위는 선거 결과가 당일 결정돼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전 총리 측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친청계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히게 됐다. 선호투표제가 시행되면 김민석 전 총리에 비해 정청래 전 대표가 불리하다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與, 당대표 경선 '선호투표제' 재논의 한다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재논의에 들어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에서 선호투표제를 의결해 발표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의 이견이 있어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법리 해석을 포함해 오후 전준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며, 기획 분과 논의 후 9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준위는 7일 회의에서 사전에 1~3위를 뽑는 '선호투표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이연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호투표와 결선투표 2가지 방식을 논의했고 선호투표제로 의결했다"며 "(회의 참석자) 다수가 선호투표제로 의견을 제시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순위, 2순위, 3순위 등으로 나눠서 모두 명기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제외한 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리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민주당 당규는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민석 "전대 룰 두고 유불리 따질 일 아냐" 송영길 "결정 존중"

당권 주자들은 이러한 방침에 이견을 보였다.

송영길 의원은 8일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 투표 비용을 줄이고, 사표 방지 심리가 없어지게 된다"며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전 총리도 "룰에 관련해서는 유불리를 따지거나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8일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앞둔 과정에서 순회경선 일정을 포함해 제게 좀 불리할 거라고 생각되는 룰에 대해서는 제가 다 받아들이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나 당에서 한 번 룰이 정해지면 유불리를 떠나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호투표는 제가 듣기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 도입이 결정됐던 일"이라며 "당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가지고 치사하게 공방을 벌이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친청계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

반면 친청계는 선호투표제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 법치국가이듯이 민주당의 모든 기관과 활동은 당헌·당규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당대회 준비도 마찬가지"라며 "당헌·당규상 당 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로 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번 전준위에서 느닷없이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당 대표 선출 방법을 선호투표로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고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실무적으로도 "선호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 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투표를 하고 있는 당 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선호투표 적용 시 당헌·당규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 1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는데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반대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조승래 전 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총장은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4호엔 결선투표 실시를 명기하고 있다.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에도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를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개표 일반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순회 경선을 하면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선 개표를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며 "그럼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 부분 개표를 하겠다는 건지, 1·2·3순위 전체를 개표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선호투표제, 최하위 후보 탈락하고 그 후보 2순위 표 배분

정청래·김민석·송영길 3자 구도 확정 시 '친명 1위'가 유리 

이처럼 친청계가 반발하는 것은 선호투표제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호 투표제는 △투표자는 모두 후보에 대해 1·2·3·4 순위로 지지하는 후보를 기입한다 △각 투표자가 기입한 1순위 후보의 표를 집계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를 당선자로 정하고 투표를 종료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저 득표 후보를 탈락시킨다 △최저 득표자를 1순위로 택한 투표지에 적힌 2순위에게 최저 득표자의 표를 배분해 다시 표를 집계한다 △이 과정을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7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선호 투표제는 2순위 표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유리한 제도"라며 "그럼 김민석·송영길·정청래(가나다 순) 3자 구도 혹은 고민정 의원까지 포함한 4자 구도의 경우 김민석 후보의 2순위, 송영길 후보의 2순위는 누구일까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즉 김민석 후보를 1순위로 택한 투표자의 경우 송영길 후보를 2순위로,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택했다면 2순위로 김민석 후보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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