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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열대야주의보는 발령 즉시 발효됐다.
올해 신설된 열대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일반적으로는 최저 기온의 기준은 25도 이상이다. 다만 대도시·섬·해안은 26도 이상이고 제주는 27도 이상이 기준이다.
열대야주의보가 발표되면 에어컨·선풍기로 실내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되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는 등 더운 밤에 대비해야 한다. 온열 질환자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남부지방과 제주에서는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밤과 7일과 8일 사이 밤에 올여름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지난달엔 열대야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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