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회 의장, 취임 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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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회 의장, 취임 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투어코리아 2026-07-08 17:02: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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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시의회 직원들을 위한 ‘자기돌봄 특별휴가’선택해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인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8일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시의회 직원들을 위한 ‘자기돌봄 특별휴가’선택해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인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자기 돌봄 특별휴가”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시의회 직원들이 일과 쉼의 균형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다음 주 월요일(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 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신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시의회 소속 전 직원이 정기 휴가와 관계없이 연(年) 하루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시 그해 자동 소멸된다.  

 시의회는 다만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례회와 임시회 등 주요 회기 중에는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있도록 했다.

 임만균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자기돌봄 특별휴가'제도 도입은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활력을 증진해 궁극적으로 의정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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