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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시 적용해 온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 가능 시한이 이달 말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한 종료에 앞서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체할 전망이다.
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 6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련 관세 부과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서 접수를 마쳤다. 한국을 포함한 60여 경제권을 상대로 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었다는 의미다. USTR은 오는 9일 공청회를 연 이후 최종 관세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의견서 접수 기간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을 막기 위한 다각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 이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부당하며, 최소한 우호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USTR 측에 제출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철강·자동차 등 일부 품목관세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올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무효화되며 이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 중이다. 무효 판결 즉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이와 함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여 경제권에 대해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의 한시 조치로 오는 24일이면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이를 대체할 다른 수단을 꺼내들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이후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마치는대로 추가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상호관세 수준을 복원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우리 당국·업계의 관측이다.
강제노동 조사와 함께 시작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는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공식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글로벌 관세 시한 만료 전에 결론이 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강제노동 조사는 무역 상대국의 법·제도 미비를 근거로 삼을 수 있지만,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조사는 각국 산업별 데이터를 일일이 따져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조치가 최소한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보다 더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미국 측과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지난해 25%의 상호관세를 적용 받았으나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시키며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전제로 이를 15%로 낮췄다. 이와 함께 25%의 자동차 품목관세도 유럽연합(EU)·일본과 동일한 15%로 낮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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