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아닙니다"…방미통위, 네이버·카카오 등 8개 플랫폼 규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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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아닙니다"…방미통위, 네이버·카카오 등 8개 플랫폼 규제 시작

경기일보 2026-07-08 16:5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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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연합뉴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플랫폼 8곳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근 불거진 '정부 검열'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허위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개인 간 대화를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며 오해 차단에도 나섰다.

 

방미통위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규제 대상 플랫폼을 국내 4곳과 해외 4곳 등 모두 8개 사업자로 확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대상이다.

 

개정법은 하루 평균 활성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 절차와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 수립 기준과 신고 처리 절차, 이용자 피해구제,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수익을 얻는 게시자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이 담겼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일부 플랫폼에 허위정보 신고 기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해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통지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운영체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조 요청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조사·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는 이번 제도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삭제를 명령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허위정보 대응은 플랫폼의 자율 운영과 민간 사실확인 체계를 기반으로 이뤄지며, 정부가 표현 내용을 심사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한 류신환 방미통위 비상임위원도 "허위조작정보는 행정심의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수익을 얻는 악의적 게시자를 겨냥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개인 간 비공개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오픈채팅방만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과징금 역시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유포해 수익을 얻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과된다. 일반 이용자가 일상적인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민간 팩트체크 체계 활성화와 미디어 교육 확대, 법령 적용 사례 공개 등을 통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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