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로스쿨과 법학세미나…"보완수사권은 국민 보호 제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 수사권 존폐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을 환기했다.
류재현 광주지검 검사는 8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광주지역 법학 실무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사례를 토대로 보완 수사권 필요성을 피력했다.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의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
류 검사는 "잔혹한 형태로 훼손된 리얼돌 등 증거의 존재 사실을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며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등 자칫 암장 될 뻔했던 진상 또한 보완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강력·성폭력 구속 사건일수록 더 필요하다고 그는 언급했다.
류 검사는 "범행 당일부터 구속 기소까지 수사기관에 주어진 시간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최장 30일의 구속 기간이 전부"라며 "20일간의 보완 수사가 사라진다면 10일 동안만 수사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인권 보호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완 수사권 순기능도 부각했다.
류 검사는 "구속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피의자의 주장과 해명 등을 직접 청취하고, 인권 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면담 절차가 있다"며 "기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실제로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이 같은 면담의 법적 근거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억울함을 풀어줄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개회사에서 "보완 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닌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재심 사건, 장애인 인권 사건 등 여러 사례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주지검, 전남대 로스쿨·법학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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