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8일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주거지에서 30년 지기인 친구로부터 "잠 좀 자자. 너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 너 빼고 다른 사람들은 출근해야 하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는 말을 들은 뒤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으로 피해자는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결장 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본성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 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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