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왕정옥·박선준 고법판사)는 9월 18일 같은 날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나란히 심리한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주주 간 계약 해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뉴진스 관련 카피 의혹 제기나 외부 투자 접촉 역시 경영상 판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하이브는 불복해 항소했으며, 1심 판결 집행을 막기 위해 약 292억 원의 공탁금을 냈으며, 강제집행정지는 받아들여졌다.
양측 갈등은 2024년 경영권 분쟁에서 촉발됐다.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민 전 대표는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후 풋옵션 행사를 위한 대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약 해지의 효력과 풋옵션 행사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