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당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이를 통해 매년 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15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수당 도입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의무 이행시기인 2027년 1월 1일보다 6개월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설 단기근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미만 근로계약의 원칙적 제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외부위원 비율 40% 이상 등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정수당 도입을 비롯해 근로환경 전반에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