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교차 검증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중 불거진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을 거론하며 수사기관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이 보완했던 사항이 11개에 달한다"며 "이 과정에서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광주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집중 취재한 것일뿐, 지나친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장관은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는 유지하되,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대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과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예로 들며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게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며 "민주당 일부가 제안한 보완수사요구권 존치 방안은 사건 처리 시한은 무한정 늘어나고 구속 기간 제한으로 보완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현실적인 부작용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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