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법정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8일 서울장신대학교 해성홀에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6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최근 변화한 부동산 정책과 개정 법령을 반영해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과 세제 실무, 거래사고 예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과 윤리의식 제고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교육 대상자의 연수 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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