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162억원대 불법 사설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천 750만원, B씨에게 5천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한국마사회법위반 방조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데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C씨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인천 연수구 일대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한국마사회와 일본 경주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설경마 도박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박자들로부터 각각 약 162억여원과 122억여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 등을 충전해주기도 했다.
또 C씨는 같은 기간 자신의 계좌와 OTP 등을 범행 계좌로 제공하며, 계좌 관리 및 고객센터 업무를 맡는 등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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