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이어져 온 ‘컴슈랑스(Comsurance)’ 영업 구조를 둘러싼 법적 해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잇따라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데 이어, 최근 세무 판단에서도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관련 논쟁의 기준이 일정 부분 정리되는 모양새다.
컴슈랑스는 법인의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인 명의 보험 계약 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따라 모집수당이 발생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기업보험, 이른바 CEO보험 시장에서 활용돼 온 방식이다. 해당 구조를 둘러싸고 보험업법상 금지된 ‘특별이익 제공’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업계 내 해석이 엇갈려 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사 사례를 포함한 관련 수사에서 검찰은 컴슈랑스 구조와 관련한 보험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모집 활동의 형태와 관여 정도는 다양할 수 있으며, 해당 구조만으로 금지된 특별이익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집 행위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쟁의 핵심은 구조 자체의 위법성 여부였다. 법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당이 실질적인 모집 대가인지, 아니면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리베이트 성격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수사에서는 구조 자체보다는 실제 모집 행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접근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업계에서도 구조 해석에 대한 시각이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업보험 영업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 구조가 존재하며 실제 영업 방식에 대한 판단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해당 구조 자체만으로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보험 계약이 기업의 위험 보장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 유지 과정에서의 실질적 역할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무 판단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과세당국은 해당 수당을 보험 가입 대가로 지급된 리베이트로 보고 손금불산입 처분을 내렸지만, 심판 과정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특수관계인이 수행한 모집 활동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지인 기반 계약이나 계약 승계 구조가 일정 부분 관행으로 자리 잡은 만큼 형식적인 구조만으로 비용의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판단에서는 모집 행위의 범위를 계약 체결에 한정하기보다 유지·관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 점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단순히 계약 체결 여부만으로 모집 활동을 판단하기 어렵고, 계약 이후 관리와 유지 과정 역시 실질적인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 모집 활동은 단순히 계약 체결 과정뿐 아니라 계약 유지 및 관리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 영업 구조를 형식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영업 과정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사례는 모집수당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형식적 구조’에서 ‘실질적 활동 여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한 자금 흐름이나 계약 구조보다 실제 영업 과정과 역할, 계약 유지·관리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모집 구조는 상품 특성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며 “이번 사례는 특정 영업 구조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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