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6일(현지 시간) 사형을 선고 받은 양유린의 모습. 웨이보 갈무리
중국에서 약 4900억 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지방공무원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에서 공개된 사법 판결 중 단일 수뢰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중국 인민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범죄수익 및 전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6일(현지 시간)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양유림(楊有林) 전 난징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부주임에 대한 사형을 선고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수수·횡령·뇌물 공여·공금 유용·직권 남용·자금 세탁 등 6개다.
법원은 이를 병합해 사형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 전 재산 몰수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압수된 범죄수익은 국고에 환수하며, 부족분은 계속 추징하기로 했다.
● 30년간 지방 공무원 일하며 뇌물·횡령·직권남용
양 전 부주임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난징시의 중요 직책을 맡으며 관련 기업과 개인의 공사 수주, 기업 경영, 토지 양도, 자금 회전 등을 도왔다.
그 대가로 불법 수수한 재물은 약 22억1400여만 위안(약 4871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공개된 판결 중 단일 수뢰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가 하면 2014~2016년엔 공범들과 재정 자금 1200만 위안(약 26억4000만 원)을 편취했고, 2005~2023년까지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2500여만 위안(약 55억 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국유기업 자금 1500만 위안(약 33억 원)을 유용하거나, 토지 철거 및 개발 사업을 불법 추진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으며, 토지 양도금 부당 반환으로 2300만 위안(약 50억70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 “수사 협조 감안해도 사회적 파장 극심”
재판부는 양유림의 뇌물수수 액수가 매우 크고, 범죄 정황이 극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파장이 극심해 형을 경감하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은 뇌물 수수 등 경제 사범에 대해 최대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에는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이 화룽자산관리 전 회장 라이샤오민(賴小民)에게 약 18억 위안(약 3960억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해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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