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세무서장과 운영 공무원, 실태확인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고 체납자 실태 확인과 맞춤형 징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등 총 558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국세외수입은 과태료와 과징금, 변상금 등으로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징수해 왔으나, 정부는 올해부터 국세청으로 관리 기능을 단계적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경찰청 과태료를 시작으로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환경과 경제 상황 등을 확인한다.
실태확인원은 국세 분야 2,500명, 국세외수입 분야 3,000명 등 모두 5,500명이 활동한다.
국세청은 실태 확인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와 복지 연계 지원 등을 안내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축적하는 자료는 앞으로 체납관리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이날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해 새롭게 출범한 체납관리단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국세청은 체납액 납부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국세는 홈택스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에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변상금과 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국세외수입포털이나 해당 부과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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