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검단구 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구금된 날부터 계산해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2022년 12월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원천 봉쇄한 상태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대 시의회에 상정된 관련 조례안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원 구속만으로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게 법치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처리를 보류했고 해당 조례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내고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의원 구속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곳은 인천시의회가 유일하다"며 "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 악습을 끊고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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