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선호투표제 논란에 “당헌·당규 위반하면서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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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선호투표제 논란에 “당헌·당규 위반하면서 할 수 없어”

경기일보 2026-07-08 15:58: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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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다음 달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로 치르는 방식을 두고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있어 다시 살펴봤다”며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무엇을 할 수 없듯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저도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 규칙을 둘러싼 정면 충돌은 자제하면서도 우려를 거듭했다. 정 전 대표는 “경선 룰을 두고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면 당원들 사이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이 문제는 전준위와 최고위원회가 지혜롭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7일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결선투표 대신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선호투표제는 당원과 선거인단이 후보자별 선호 순위를 1·2·3순위로 한 번에 표시해 단일 투표로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전준위 대변인인 이연희 의원은 당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놓고 논의한 끝에 선호투표제를 채택했다”며 “위원 다수가 해당 방식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정 이후 친정(친정청래)래계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준위는 이날 다시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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