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 해도 아이 낳고 키울 권리”... 국민 75%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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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안 해도 아이 낳고 키울 권리”... 국민 75% 공감

베이비뉴스 2026-07-08 15:5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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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비혼 증가와 혼인·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 저출생 심화,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베이비뉴스

비혼 증가와 혼인·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 저출생 심화,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생·고령화 시대 가족다양성에 조응하는 정책 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기존 법률혼 중심의 가족제도에서 벗어나 비혼 동거와 공동체 가족, 생활동반자 관계 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혼 동거의 법·제도적 인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7%가 동의했으며, 공동체 가족 인정에는 66.7%,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에는 62.1%가 찬성했다. 이는 과반수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사회적·제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비혼 출산 권리 보장에는 75.2%가 동의했으며, 혼인 여부와 무관한 난임시술 지원에는 71.4%가 찬성했다.

또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에 의한 임신 허용에는 61.7%,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법률혼 부부와 동등한 입양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64.0%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동반자에게 돌봄과 의료 관련 권리 및 자격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도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70~80%대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보고서는 가족 다양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차별 금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과 법령 전반에 남아 있는 차별 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차별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혼자에 대한 차별 없이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족구성권 보장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혼 출산과 관련해 정책적 배제의 근거로 작용하는 「모자보건법」상 난임 개념을 재정비하고, 비혼인의 보조생식술 접근을 제한하는 관련 학회의 생명윤리지침 문제 역시 법률 차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를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공적 등록·증명 제도를 통해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관계의 성립과 해소,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제도적 보호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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