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공금으로 산 주식에서 배당금까지…대학 동아리 회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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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공금으로 산 주식에서 배당금까지…대학 동아리 회장 적발

위키트리 2026-07-08 15:1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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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대학 동아리 회장이 동아리 공금을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학내 감사에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해당 회장은 동아리 공금을 개인 증권계좌로 옮겨 삼성화재우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당금을 동아리 운영에 활용하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임원진 동의나 의결 절차 없이 공금이 투자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동아리 계좌에서 총 677만 5000원을 출금했다. 이후 해당 금액을 개인 증권계좌로 옮겨 삼성화재우 주식을 매수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삼성화재우 1주를 처음 매수했고 같은 해 12월 2주를 추가로 샀다. 올해 3월에는 11주와 1주를 잇따라 매수했다. 이후 지난달 4일 보유 주식을 570만 원에 일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배당금을 통해 동아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해당 투자는 동아리 임원진 동의나 의결 절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손실은커녕 배당금까지…환수액 600만 원대

대학교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가 공개한 동아리 공금 주식 투자 관련 자료

자료상 A 씨가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위는 동아리 공금 계좌 출금액에서 입금액을 뺀 금액을 575만 5000원으로 봤고 A 씨가 삼성화재우를 일괄 매도한 뒤 예수금은 575만 4000원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배당금 24만 7455원이 발생했다. A 씨는 해당 배당금을 동아리 임원들의 식사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중앙감사위는 주식 보유자산과 배당금을 합쳐 600만 2455원을 환수 대상으로 산정했다.

두 금액을 비교하면 주식 매매 자체에서는 약 1000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다만 배당금 24만 7455원이 더해지면서 전체 금액은 순출금액보다 24만 6455원 많아졌다. 주식 매매에서는 소폭 손실이 났지만,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구조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동아리비를 주식에 넣은 것도 문제인데 배당까지 나온 게 더 어이없다”, “수익이 났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손해가 났으면 결국 동아리 돈이 날아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학 측은 A 씨가 동아리 공금을 한 번에 주식에 투자했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 옮겨 투자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대학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성원 동의 없이 동아리 공금을 개인 투자에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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