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공인중개사협회, ‘안심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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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공인중개사협회, ‘안심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간담회 개최

경기일보 2026-07-08 15:1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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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 7일 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와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양평군 제공
양평군이 지난 7일 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와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양평군 제공

 

양평군이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양평군은 최근 양평도서관 다목적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 임원진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 매력양평’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군정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개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경제·생활 기반 확충, 농업·관광 활성화, 미래·교육 기반 구축, 전 세대 안심행정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8월28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변화와 지역 차원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위를 갖게 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27일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품위 유지,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윤리규정 제정과 공익활동 의무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직업윤리 관련 윤리규정 준수,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 참여,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 협조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양평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은 행정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민선 9기의 군정 가치인 ‘소통과 균형’을 바탕으로 윤리적 가치와 공익적 실천을 적극 뒷받침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양평’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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