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동대표 김대용·최유태, 이하 시민행동)은 8일 동두천시의회에 정담회 의제와 회의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정담회 운영 조례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담회는 의원 간 의견을 교환하고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자리일 뿐, 시민 몰래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제와 주요 논의 내용, 결과를 공개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동두천시의회가 매월 정담회를 열어 시정 현안과 조례안, 주요 업무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어떤 안건이 논의되고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담회에서 사실상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경우 이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두천시의회 의원 정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정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문제 삼았다.
시민행동은 정담회가 법률상 공식 의결기구가 아닌 만큼 해당 조항은 지방의회의 공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개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의회의 공식 의사결정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공개된 회의에서 토론과 표결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정담회가 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담회 개최 일정과 안건, 제출 부서, 주요 보고 내용, 의원 질의와 집행부 답변, 보완 요구사항 등을 사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예산과 조례, 공유재산, 민간위탁, 개발사업 등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은 정담회에서 사전 결정하지 말고 공식 심의 절차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의환 동두천시 지방자치행정 감시단장은 “의회의 의견은 시민 앞에서 형성되고, 결정은 공개된 회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동두천시의회는 정담회 운영을 전면 개선하고 조례 제11조를 개정 또는 삭제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의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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