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이동석 충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맹 후보 측은 8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이 시장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이 시장이 맹 후보의 공약 검토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허위 영상을 언론사 시사 프로그램 패러디 형식으로 제작한 뒤 이를 배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맹 후보의 공약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허위 비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맹 후보는 고발장을 통해 "이 시장 측이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배포해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했다"며 "이로 인해 저는 124표 차이로 낙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아직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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