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반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1천247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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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반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1천247명’ 성과

경기일보 2026-07-08 14:0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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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1천247명이 정부 지원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재개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상반기 승인 인원이 올해 전체 목표치(2천10명)의 62%에 달하는 1천247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상반기 동안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본 소규모 사업장은 총 740곳이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기간제·파견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인건비를 보태주는 제도다.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환된 노동자 1인당 기본 장려금 40만 원이 지급되며, 정규직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올랐을 경우에는 임금 증가 보전액 20만원이 추가돼 매월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기업은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게 된다.

 

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노동부 제공
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노동부 제공

 

상반기 지원 내역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업이 2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15.5%), 도·소매업(13.9%), 과학·기술서비스업(7.5%), 정보통신업(6.5%) 순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노동부는 지역의 IT 기업이나 인쇄업체 등이 이 지원금을 활용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정규직으로 붙잡고 고용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 국가나 공공기관, 5인 미만 사업장, 전환 후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노동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 등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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