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금오동 상가 밀집지역을 시내 다섯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지정에 따라 금오동 일대 점포들이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관련 법과 조례에 근거해 지정되며 지정된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금오동 상가 밀집지역에는 현재 점포 약 330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점포는 앞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시설 현대화, 공동 마케팅 등 각종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가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 지정한 것은 4년 만이다. 시는 2022년 동오마을, 민락2지구, 행복로, 회룡역 등 상가 밀집지역 4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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