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금오동 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시내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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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금오동 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시내 5번째

경기일보 2026-07-08 13:2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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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금오 골목형 상점가.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 금오 골목형 상점가.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는 금오동 상가 밀집지역을 시내 다섯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지정에 따라 금오동 일대 점포들이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관련 법과 조례에 근거해 지정되며 지정된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금오동 상가 밀집지역에는 현재 점포 약 330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점포는 앞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시설 현대화, 공동 마케팅 등 각종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가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 지정한 것은 4년 만이다. 시는 2022년 동오마을, 민락2지구, 행복로, 회룡역 등 상가 밀집지역 4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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