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검문을 받던 중 달아난 벌금 수배자가 시민의 도움으로 붙잡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6월 23일 오후 8시 10분께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도로에서 검문검색을 받던 20대 남성 A씨를 시민의 도움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씨는 경찰관에게 허위 인적사항을 말한 뒤 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경찰은 곧바로 추격에 나섰지만, 약 200m가량 이어진 추격전으로 경찰관과 A씨 모두 체력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시민에게 "잡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시민은 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700만원의 벌금이 미납돼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이 별다른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인 순간 용기를 내 도움을 준 시민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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