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부동산 탈세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다주택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명의를 빌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자금 출처를 조작하는 등 다양한 편법 거래가 세무당국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31억원의 탈루 세액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318억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중대한 6명은 검찰에 고발됐으며, 4명에게는 총 7억원의 벌금이 통고처분됐다. 또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20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 매매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주택자였던 A씨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이 거주하던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에게 형식적으로 이전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명의만 이전됐을 뿐 A씨는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했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신 납부했으며 명의 대여 대가로 사례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비과세 적용을 취소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0억원을 추징했으며, A씨와 모친, 명의를 빌려준 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거래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15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보유 중인 또 다른 아파트를 남편의 지인에게 허위로 매각했다. 이후 친구와 직장 동료 등을 거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과 취득세를 우회 송금해 거래를 정상적인 것처럼 꾸몄지만, 국세청의 자금 추적을 피하지 못했다. B씨는 양도소득세 6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동생과 공모해 다가구주택 건물만 허위로 이전한 뒤 고가 아파트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해당 사례에서는 양도소득세 4억원이 추징됐으며 형제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벌금이 통고처분됐다.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숨긴 사례도 적발됐다. 50대 C씨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축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배우자가 무자료 거래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30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와 증여세 등을 포함한 총 31억원을 추징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미등록 여행업을 운영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뒤 강북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와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활용해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주택을 공동 취득한 사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한 무직자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소득세 등이 추가 부과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편법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과세 재개 이후 편법 증여나 가족 간 저가 양도 등 세금 회피 목적의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 요인을 조기에 포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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