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해수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3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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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수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3년 연속 선정

중도일보 2026-07-08 12:06: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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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강화도 젓새우 포획 어선/사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가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와 수산자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시장 박찬대)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2026년 7월~2027년 6월)'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그동안 효과를 입증해 온 '삼치 금어기 조정'과 '젓새우 그물코 규격 완화' 등 2개 핵심 사업을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지역별 해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어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 철저 준수,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의 엄격한 자원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인천 해역의 삼치는 주로 5월에 어장이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정 금어기(5월 1일~5월 31일)에 가로막혀 어민들이 조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인천 해역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해 금어기를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탄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조업 기회를 보장했다.

실제로 직전인 2025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인천 어민들은 삼치 144톤을 어획해 11억 5천만 원 이상의 짭짤한 경제 효과를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강화도 인근 해역의 효자 수산물인 '젓새우' 어업 역시 규제 완화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 지역은 거센 조류를 활용하는 전통 연안개량안강망 조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나, 기존 그물코 규격 제한으로 현장 조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시는 주요 조업기인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3개월간 그물코 제한 규격을 기존 '25mm 이하 사용금지'에서 '6mm 이하 사용금지'로 현실화했다. 그 결과 2025년 시범사업에서만 무려 991톤의 젓새우를 어획, 약 44억 원에 달하는 소득 증대 성과를 거두며 지역 어촌 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해냈다.

인천시는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시범사업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며 현장 맞춤형 행정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범사업의 경제적·생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단순 시범 운영을 넘어 관련 법령 개정 등 정식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3년 연속 선정은 우리 인천 어업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원관리 노력과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가 맞물려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어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어민들의 소득을 올리고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규제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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