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버려진 신생아, 검찰이 살렸다…출생신고 등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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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버려진 신생아, 검찰이 살렸다…출생신고 등 보호 조치

경기일보 2026-07-08 11:3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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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출산 직후 상가 화장실에 유기되었던 신생아가 검찰의 보완 수사와 직권 출생신고, 친권상실 심판 청구 등 전방위적인 보호 조치로 생명을 건졌다. 다만,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4월 발생한 영아 유기 및 살해미수 사건의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사법·복지 지원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친모 20대 A씨는 지난 4월 3일 자신이 근무하던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통에 유기하고 휴지로 덮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현장에 있던 동료에게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거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5월 14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구속된 친모를 대신해 피해 아동의 신속한 의료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완 수사 단계에서 사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4월 29일 검찰은 직권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행사 정지를 위한 임시 조치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피해 아동은 외조부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받아 신속하게 기관절개술 등의 의료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각종 의료·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점을 확인한 검찰은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4항을 근거로 지난 5월 14일 관할 구청에 직권 출생신고를 마쳤다.

 

약 3개월간의 치료 끝에 지난 1일 퇴원한 피해 아동은 현재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 입소한 상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충격으로 해당 아동은 중증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에 따른 뇌병변 영구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장기적인 보호를 위해 지난 2일 A씨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고, 피해 아동이 입소한 시설장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친권 제한 청구와 가사소송법상 사전 처분도 함께 신청해놓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것은 물론,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공익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 주도의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황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든 아동을 국가가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와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여성을 위한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아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신생아는 총 2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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