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는 모습. /연합뉴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언론의 자유 위축과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어제(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에 돌입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에 권력자와 재력가가 포함되면서, 이를 두고 여야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비판 보도 차단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도구 될 것"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법안이 권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최형두 의원은 해당 법안을 "권력자나 재력가들이 전략적 봉쇄소송에 이용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5배 징벌적 손배소라는 것은 무섭다. 한 기자나 언론인, 유튜버가 다 망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며 "재판에서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으로 후속 보도를 차단하는 입틀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존재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생각의 옳고 그름이 자유로운 토론 시장에서 결정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법을 규제하는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위정보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권력자도 보호받아야"
반면,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극심한 가짜뉴스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동 장치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쯔양, 이선균 등 유명인의 사례를 언급하며 "과도한 허위조작정보를 배포·생성해서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은 사건들이 실재한다"고 법안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력자나 재력가가 법안 보호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실제로 '입틀막'을 했던 경우 등 권력자나 사업가들도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방어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중단된다"며 "실제로 가해자가 아닌 경우 소송 비용을 소송을 제기한 권력자나 사업가가 부담하도록 제동장치를 걸어놨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역시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다'라는 것처럼 법률적으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분별한 처벌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검열 우려에 대해서도 "판결이 날 때까지는 플랫폼이 그대로 놔둔다"고 선을 그었으며, 과거 폐지되었던 팩트체크 기능을 수행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를 통해 시장 내 자정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