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제7대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8일 포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의회 소관 조례와 규칙, 훈령 등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모두 29건의 정비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의원 윤리강령 관련 조례 정비 과정에서 필요한 ‘포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까지 새로 검토 대상에 포함하면서 전체 입법 검토 안건은 30건으로 늘었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차원을 넘어 의회 운영의 기준이 되는 법규 체계를 현실에 맞게 다시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위법령 개정 이후 반영되지 않은 인용 조항, 조문 배열과 항·호 체계가 맞지 않는 부분, 법규명 변경에 따른 연계 조항, 별표와 별지 서식의 불일치 등이 주요 검토 대상에 올랐다.
시의회가 분류한 정비 대상은 조문 309건, 제명 2건, 별표 11건, 별지 22건 등이다. 새로 마련한 규칙안까지 포함하면 구조적 정비가 필요한 항목은 모두 353건에 이른다. 띄어쓰기와 용어 통일, 낡은 표현 정리, 서식 보완 등 세부 수정 사항까지 더하면 전체 검토 규모는 1천300여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작업은 외부 용역이 아닌 의회사무과 자체 점검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의회는 AI 기반 문서 검토 보조기술을 활용해 반복 확인이 필요한 조문과 서식을 비교하고, 정비 필요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방대한 자치법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누락 가능성을 줄이고 실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다.
시의회는 정리된 정비안을 관련 부서와 팀에 전달해 실무 검토를 거친 뒤 시급성과 필요성이 큰 자치법규부터 순차적으로 개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원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조례와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변화된 복무·여비·근무 기준 관련 규정은 장기 과제로 두고 전부개정 여부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서과석 의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기준이 되는 법규 체계부터 정비돼야 한다”며 “이번 점검은 상위법령 변화와 실제 의회 운영 현실을 함께 반영해 제7대 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