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8일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의 동의 하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통화 이외의 것'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반도체 업계의 활황으로 주요 대기업의 성과금이 이슈가 된 만큼, 기업의 성과금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안 취지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 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다는 지적이 일부 지역에서 제기돼 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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