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근로자성 첫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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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근로자성 첫 인정(종합)

연합뉴스 2026-07-08 11:09: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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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적 관계서 근로 제공…법 규정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배달 라이더 배달 라이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기자 =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 황성미 박성윤 고법판사)는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배달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라이더가 배달 플랫폼 앱을 통해서만 배달업무를 할 수 있고, 근무 시간과 보수 기준은 모두 배달 플랫폼이 정했으며,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라이더에게 업무와 관련해 온전한 결정권이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전형적인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한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라이더와 배달 플랫폼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규정이 있고 종국에는 원고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제공에 더 부합하는 별도 입법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판결에 대해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플랫폼사는 판결 취지에 맞게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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