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 소액대출 '제주혼디론' 하반기 대출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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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 소액대출 '제주혼디론' 하반기 대출요건 완화

한라일보 2026-07-08 10:58: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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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주혼디론'의 대출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혼디론은 올해 상반기 도민 422명에게 12억3920만원을 지원했으며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93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0만원보다 22% 늘었다.

제주혼디론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신청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2019년 6월 선보인 소액 대출 상품으로 1500만원 한도 안에서 생활안정자금과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는 차환자금 등을 연 1% 금리로 빌려준다.

출시 첫해인 2019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모두 4430명이 11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1인당 평균 261만 원꼴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강화에 발맞춰 대출 심사 문턱을 낮춘 결과 올해 1인당 대출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7월 중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바꿔 개인회생 인가자의 변제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도민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갚았거나 최근 3년 안에 완제한 사람,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12개월 이상 갚았거나 최근 3년 안에 완제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편 후에는 개인회생 인가자의 변제 요건이 6개월로 단축되며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6개월 이상 갚았거나 최근 3년 안에 완제한 사람도 새로 대상에 들어간다.

대출 문의와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전화 1600-5500, 누리집 www.ccrs.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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