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4만명에 다가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5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인정받은 누적 피해자는 총 3만9천669명으로 늘었다.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 조치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거, 금융, 법률 등 각종 지원 건수는 누계 기준 6만8천415건으로 집계됐다. 또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돕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6월말 기준 9천707가구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784가구씩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와 인천 지역의 피해 규모는 경기도가 8천778명, 인천광역시가 3천787명으로 두 지역을 합치면 1만2천565명에 이른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8%)과 오피스텔(20.9%), 다가구(18.4%) 등 서민 거주 비율이 높은 곳에 몰려 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의 청년층이 75.95%를 차지해 사회초년생들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다수의 주택이 하나의 담보로 묶여 구제가 지연되던 ‘공동담보’ 피해자를 위해 이달부터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묶여있는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돼야만 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별 주택의 경매가 끝나는 즉시 차익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돼 피해자들의 신속한 자금 회복이 가능해졌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세부 지원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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