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연합뉴스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중학생 무리 중 2명이 결국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나이가 어린 소년범임에도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결과다.
잔혹한 집단 괴롭힘과 경찰 수사
사건은 지난 5월 26일 천안시의 한 야외 쉼터 등에서 시작됐다. 중학생 A군과 B군을 포함한 무리 7명은 또래 학생인 C군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C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행에서 끝나지 않았다.
A군과 B군은 강제로 C군의 옷을 벗긴 뒤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보호자와 산다" 항변했지만… 법원은 '구속' 결단
경찰은 가해 학생 7명 전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중 3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경찰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 소년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피의자들은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을 내세우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관할 법원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들 중 2명에 대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으며,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했다.
장애인 대상 범죄, 향후 엄중한 법적 책임 전망
경찰은 구속된 2명을 포함한 7명 전원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장애인복지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검찰과 소년부에 각각 송치할 방침이다.
법리적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과 다수가 가담한 집단 범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사전에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음이 입증된다면, 단순 강제추행보다 형량 하한선이 훨씬 높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불법촬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될 경우, 소년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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