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거나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선납하는 경우 거북섬마리나 계류시설 요금을 최대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시흥시에 따르면 거북섬마리나 이용 활성화와 해양레저 선박 유입을 늘리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계류시설 이용 요금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이번 할인은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거북섬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추가 감면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기준)과 6개월 이상 이용 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이용자는 기존 10% 감면에 추가 10%를 더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은 거북섬마리나 해상계류장(54선석)과 육상주정장(36선석)이다. 최대 할인 적용 시 해상계류장 일반 선석의 월 이용 요금은 51만6천780원에서 45만9천360원으로 낮아진다. 육상주정장 이용 요금도 월 36만3천원에서 29만4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추가 감면은 7월 14일부터 적용되며, 종료 시기는 마리나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이용요금 감면이 거북섬마리나를 찾는 이용객을 늘리고 지역 해양레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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