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오후 3시 단속 유예…고정형CCTV 심야 운영도 없애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대상 지역을 종로구 전역으로 넓히고, 관광 밀집지역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추진계획'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생활 불편과 상권 이용 제약을 덜고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유찬종 구청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유 구청장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방문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골목상권이 숨 쉴 수 있도록 종로 전역에서 단속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점심시간 단속 완화는 16곳의 CCTV에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와 낮은 정책 체감도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관내 고정형 CCTV 196대의 단속을 멈추고 현장에서 계도 위주로 대응한다.
단, 이 시간대에도 보도·횡단보도·정류장·소화전·교차로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2열 주차나 대각선 주차처럼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단속을 이어간다.
아울러 고궁과 전통시장, 관광지 일대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구역에 세워진 차량에는 유선 연락을 우선 취하고 CCTV 단속은 시행하지 않는다. 이때에도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단속한다.
기존에 구역별로 제각각이던 고정형 CCTV의 주차 단속 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통일하고 심야 운영을 없앤다.
유예 확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 시간대에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단속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한다. 또한 건물 출입구, 주차장 진출입로, 이면도로 입구 등에 세워진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단속한다.
지난해 종로구의 주정차 단속은 약 13만 건에 달했다.
유 구청장은 "주민과 상인, 관광객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 회복형 주차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경제 중심도시 종로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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