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부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가짜"…화장품 광고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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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피부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가짜"…화장품 광고 못 한다

연합뉴스 2026-07-08 09:3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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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 생성 전문가 활용 금지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가짜 전문가로 화장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보관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또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를 활용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을 지정했고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를 보수 교육 대상에서 제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화장품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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