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10조이상 코스피 상장사 내후년부터 사업보고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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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10조이상 코스피 상장사 내후년부터 사업보고서 의무

연합뉴스 2026-07-08 09:31: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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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발표…공시포함 기업수 29년까지 3천개 이상으로 확대

초기 3년간 손해배상·형사처벌 면제 등 적극 면책

당정, 연내통과 목표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내후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해야 한다.

초안보다 공시의무 대상도 확대됐고 사업보고서상 법정공시를 하는 만큼 면책제도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 '그린워싱'(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에는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엄격히 물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의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ESG공시 제도화 최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해 2029년에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안에 당정이 합의했다.

오는 2028∼2029년 공시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상장사로 범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범위 포함 기업 수는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 3천171개사로 예상된다. 다만 공시 첫해에만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제외한다.

ESG 공시, 10조이상 코스피 상장사 내후년부터 사업보고서 의무 - 2

이는 지난 2월 발표됐던 ESG공시 로드맵 초안 대비 크게 강화된 수준이다.

당시 로드맵에서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었다. 방식은 거래소 의무공시로 시작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정공시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ESG공시가 투자자에게 유용하려면 공시대상이 보다 넓고, 방식도 재무제표와 함께 볼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상에 공시돼야 한다는 글로벌 투자기관 등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특히 중동전쟁을 계기로 에너지가격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기후·에너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핵심 전략과제라는 점을 감안해, 초안보다 적극적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최종안에서는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동시에 면책제도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초기 3년간은 공시정보 전체에 포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그러나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책임은 단호하게 물기로 했다.

그 이후에는 별도의 면책제도(세이프 하버·Safe Harbor)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래 리스크 요인에 관한 예측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등 관련 추정정보, 협력업체 등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은 합리적 근거와 판단을 전제로 충실하게 공시했다면 사후 실제 정보와 다르더라도 면책한다.

2030년부터는 마치 재무제표 회계감사처럼 ESG공시를 독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인증받도록 하는 제3자 인증도 제도화한다.

종속회사 외에 가치사슬 전반까지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스코프3' 공시는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을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3년씩 유예키로 했다. 이에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31년부터, 5조원 이상은 2032년부터, 잠정 2조원 이상은 2033년부터 공시한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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