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교육재정에 여유가 생긴 상황에서 금융·보험업권에만 차등적으로 부과되던 과도한 교육세율을 정상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세 부담 증가가 결국 대출금리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최종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던 1.0%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전 구간에 0.5%의 단일세율을 환원 적용하도록 하는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조 원 이하분에는 0.5%, 1조 원 초과분에는 2배에 달하는 1.0%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지 자산과 영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권에 높은 중과세를 매기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는 '징벌적 과세'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최 의원은 이러한 차등 과세가 현재의 교육재정 상황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저출산 기조로 교육재정 수요 자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국가 재정에서 배정되는 교육 교부금 잔액은 70조 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여유가 있어 특정 분야의 세수를 무리하게 늘릴 명분이 없다는 진단이다.
더 큰 문제는 세금 인상에 따른 불똥이 고스란히 서민 경제로 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들이 급증한 교육세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예대금리차를 벌리거나 대출금리 및 보험료를 인상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비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세 구조가 이전의 단일세율(0.5%) 구조로 복원되면 금융권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시장 금리와 보험료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은석 의원은 "교육재정이 충분히 남아도는 현실에서 금융·보험업권에만 명분 없는 징벌적 중과세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예리하게 지적하며 "과도하게 책정된 세 부담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이것이 대출 이자와 보험료 인상 등 서민들의 가계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어벽을 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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