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가 지난 6월 11일 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전 정기검사, 운전 중에도 연중 수행 가능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27년 1월 시행 예정)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발전용 원자로 검사 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확대해 원자로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를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자 중복 업무 부담도 감소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 시설의 경우 하나의 정기검사 신청서로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했다.
운영 분야 검사 강화 방침에 따른 조치로, 절차 간소화와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 수립·이행 의무화
사업자가 원자로 시설의 정비(시험·감시·검사 및 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대상 설비 선정과 성능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방폐물 검사·인수 공간 1만 드럼 추가 확보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변경허가는 방사성폐기물 인수량 증가에 대비해 검사 및 인수 저장 공간을 1만 드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방폐물검사건물 신축을 내용으로 한다.
원안위는 신축 건물이 구조 및 성능기술기준과 환경상 위해방지를 위한 선량평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허가를 승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원전 안전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방폐물 처분 인프라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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